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지급액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와 지급액 조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지급액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작년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500만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1분만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이란?

이 두 장려금은 모두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연소득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자녀금 :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1. 연소득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200만원 미만 4만 ~ 3,200만원 미만 600만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 ~ 4,000만원 미만 600만 ~ 4,0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홑벌이 가구는 작년에 단돈 4만원을 벌었어도, 또 맞벌이 가구 역시 작년에 600만원을 벌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의 금융조회를 통하여 조회를 하며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것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채를 차감하고 책정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이 정도라서 기초수급자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려금은 소득은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의 아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이면 80만원, 2명이면 160만원, 3명이면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가능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총소득기준액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미만 220만원 

소득기준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구유형입니다.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에 따른 연간 총 금액이 확정되기 까지는 미리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므로, 별도의 계산식으로 총 급여액을 계산해야 하니 대략의 지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로 전화하기 ☏1544 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위의 전화로 전화를 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으로 접속을 하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3.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4.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세요. ☏1566 3636
상담이 필요하거나 대리신청이 필요하시면 위의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정기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뒤 늦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3년 반기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대상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2023년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알바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수급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도 조그이나마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분들은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설령 근로무능력자라고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최소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2. 수급자(자상위)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력음은 별개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 소득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봐서 수급비를 깍고 심한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 근로장려금 역시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역시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3.일용직(알바.자활근로)인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녀금은 어느 기간동안 번 소득에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말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소득이 실업급여가 전부였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나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는 자녀와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를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합산하여 봅니다.


하지만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받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를 한다면 소득을 각각 확인해보고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