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 금리 한도

○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한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들거나 대출 금리가 비싸서 이용이 망설여지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액이지만 금리가 저렴하여 이용 조건이 맞으신다면 대출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

꾸준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하여 소액생계비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가 매우 저렴하니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힘드셨던 분들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 소액 생계비 대출 부결 사유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우신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 질서 문란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및 납입 이자는?

  • 최초 50만원 대출
    →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성실 납부 시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줄어듭니다.
  • 병원비 등 자금 용도 증빙시 100만원
    →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성실납부 시 6개월 후 10,333원, 추가 6개월 후 7,833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하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이 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액 생계비 대출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이며 최장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방법은?

1.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혹은 전화 (1397)로 예약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3. 당일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대출대상은?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3이가구)의 2/3이하 (298만원 이하)

○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대상은?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 형태 근로자
  • 융자 신청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 30%이상 감소
  • 융자 신청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 중위 (3인가구)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07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은?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평균소득 중위 (3인가구)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07만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체 미만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 200만원

대출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 1.0%)
대출상환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 방법 및 절차는?

융자신청(신청자) → 적격 결정(근로복지공단) → 보증신청(신청자)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은행통지(근로복지공단) → 융자실행 (신청자)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 – 0075

이 외에도 1금융권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이 있습니다. 통신등급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도 통신3사를 이용 중이시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무직자이신 분들도 소액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