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가능 여부 총정리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최신 업데이트 내용 정리

이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인 신혼부부, 청년, 혹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 분양/ 임대주택의 시세 조정
  • 주거비 지원
  • 대출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 혹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으로
대출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은 은행 자체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평가하는데, 조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대출은 국가차원 즉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택관련 대출을 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으로 생에 딱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을 되시는 분은 꼭 이용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1.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3.91억 이하

2. 대출금리

  • 연 2.0% ~3.15%

3. 한도

  • 최대 2.6억원 (LTV 70% , DTI 60% dlso)

4. 대출기간

  • 10년 /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 대출가능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나,KB 시세를 적용하여 매매가액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평가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은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경남, 부산,광주, 대구, 수협, 전북, 삼성생명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 3.91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7% ~ 2.75%

▶ 한도

  • 최대 2.6억원 (LTV 70% , DTI 60% 이내)

▶ 대출가능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나,KB 시세를 적용하여 매매가액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평가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 10년 /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은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순서

1. 계약서 작성 (매매 /분양)
2. 은행 방문 (대출상담)
3. 대출 신청(대출심사)
4. 약정서 작성
5. 대출 실행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원,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2022년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타 대출과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대출한도 (2022년 대출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7000만원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되었으나 지금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상이함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8%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1%

→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낮습니다.

▶ 대출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대출신청방법

  • 버팀목이 가능한 집을 알아봅니다.
    은행 대출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나의 신용점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인지 알아보세요.
  •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는?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서
  • 5%이상 지불한 계약금영수증 사본
  • 공제증서사본
  • 재직(위촉)증명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90% 가능한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80%한도로 아쉽게도 90%는 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로대로 최대 2.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2.1%

▶ 한도

  • 수도권 최대 2.2억원
  • 수도권 외 최대 1.8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 순서

1.계약서 작성 (매매/분양)
2.은행 방문(대출상담)
3.대출 신청(대출심사)
4.약성서 작성
5.대출 실행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연장 방법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 한눈에 확인하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 개인상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원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위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계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하기’는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인터넷대출 신청하는 방법은?

1.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2.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신청 클릭’ (이것은 예시이니 원하시는 상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클릭을 하시면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으로 접속이 됩니다.


4. 로그인을 하시고 ‘신혼부부전세자금’클릭을 하시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월제자금 대출 중에서 대출 목적을 클릭하세요.


5. 개인정보 동의를 하세요.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공인인증 서명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스크리핑이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로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상품명을 선택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선택하고 본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8. 대출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가상으로 계산해본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9.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은행에 약정서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신청이 비슷하니 위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기금 콜센터 ☎1566-9009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관련은행에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먼저 문의하시고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및 발급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인터넷 등기소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거래 부동산
  • 주민등록 등본 – 정부 24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소득금액 증명원 – 홈택스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홈택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