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7가지 대출 상품 총정리

○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대상별로 총정리

이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대상별로 대출상품을 정리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인 신혼부부, 청년, 혹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대출한도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 혹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으로 대출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대출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용하면 분양, 임대주택의 시세조정, 주거비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은 은행 자체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조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대출은 국가차원 즉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을 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상품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대출이 있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으로 생에 딱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을 되시는 분은 꼭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 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3.91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2.0% ~ 연 3.15%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LTV 70% , DTI 60% 한도)
  • 대출가능기간 : 10년 /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 대출가능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혹은 KB 시세를 적용하여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평가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이 됩니다. 단지 지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처리기한은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 가능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경남, 부산,광주, 대구, 수협, 전북, 삼성생명

2.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신용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한 대출 제도입니다.

  • 대출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 3.91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7% ~ 연2.75%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LTV 70% , DTI 60% 한도)
  • 대출가능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혹은 KB 시세를 적용하여 낮은 금액을 평가함
    →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 가능. 단 지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불가함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신청하는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처리기한은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
  • 주택구입자금 순서
    →계약서 작성 (매매 혹은 분양)
    →은행 방문하여 대출상담
    →대출 신청(대출심사)
    →약정서 작성
    →대출 실행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 만원 이하 / 순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1.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요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타 대출과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2.2억원 / 수도권 외 최대 1.8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상이함(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8%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1%)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함
  • 대출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대출신청방법
1. 버팀목이 가능한 집을 알아보기
2. 은행 대출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나의 신용점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인지 확인하기
3.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넣기)
4.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대출신청 필요서류는?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6.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서
  • 5%이상 지불한 계약금영수증 사본
  • 공제증서사본
  • 재직(위촉)증명서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2.88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연2.1%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2.2억원 / 수도권 외 최대 1.8 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 전세자금대출 순서
1.계약서 작성 (매매/분양)
2.은행 방문하여 대출상담
3.대출 신청및 심사
4.약정서 작성
5.대출실행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됨)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무이자 또는 1% 이율로 4,500만원 ~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전용 전세대출’ 4가지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 연1.2%
  • 대출최대금액 : 1억
  • 대출최대한도 : 전액
  • 최장대출기간 : 10년
  • 대출가능연령 : 만 19세 ~ 34세 ㄱ,ㄱ
  • 대출가능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 대출가능주택 : 보증금 2억이하이며 85m2 이하
  • 대출가능주택유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행복주택, 민간임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등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금리 : 연1.5 ~ 연1.2%
  • 최대대출금액 : 7,000만원
  • 최대대출한도 : 80%
  • 대출가능기간 : 최장10년
  • 대출가능연령 : 만 19세 ~ 34세
  • 대출가능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대출가능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보증금 1억 이하이며 85m2 이하
  • 대출가능한주택유형 : 민간임대,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등

3.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자격조건

역세권 청년주택(민간)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무직자, 프리랜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이자 : 무이자
  • 대출최대금액 : 4,500만원
  • 대출최대한도 : 30% ~ 50%
  • 최장대출기간 : 8년
  • 대출연령 : 만 19세 ~ 만39세
  • 대출가능월소득 : 월 5,500,000원 이하
  • 대출가능자산 : 2억 3,700만원 이하
  • 대출가능대상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민간)
  • 대출가능한유형 : 역세권청년주택(민간)

4.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자격조건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무직자,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2% 이자지원
  • 대출최대금액 : 7,000만원
  • 대출최대한도 : 90%
  • 최장대출기간 : 8년
  • 대출가능연령 : 만 19세 ~ 만39세
  • 대출소득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대출가능자산 : 제한없음
  • 가능한대상주택 : 서울에 위치하며 보증금 3억, 월세 70만원 이하
  • 가능한주택유형 : 역세권청년주택(민간), 민간임대 등

○ 대출신청 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통입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기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입을 한 후 심사가 진행 됨

4.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필요서류 제출 후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가 진행 됨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