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적용될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따른 규제 정리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 및 일부은행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을 11월까지 전면 중단하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전격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2018년 7000억이였던 가계부채가 21년 1분기 1765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6% 이내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역시 연소득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치

목차

NH농협은행 :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 대출 포함) 11월 말까지 중단
우리은행 : 전세 대출 9월까지 중단
SC 제일은행 : 일부 주택 담보 대출 중단 (퍼스트홈런)
농협중앙회 : 농.축협 집단 대출 중단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2금융권(카드,보험,저축은행 등) : 신용대출 한도 연봉이내로 축소

※ 일부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 1금융권 농협 대출 한시적 중단

  1. 중단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중도금대출, 토지, 임야의 비주택대출 포함
  2. 제외
    긴급 생계자금대출(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만기가 됐을 시 재약정 불가
대출 증액역시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재약정 불가

○ 2금융권인 지역 농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신규 대출 중단 (조합원 28% , 준 조합원.비조합원 약 70%) 단 정조합원만 신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준/비조합원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허용범위

실거주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 총량에서 전세, 집단대출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대출금지, 심사기준이 더 강화 될 예정입니다.▼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