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조건 금리 상환 총정리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자격 조건, 금리, 상환기간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의 학부생, 대학원생의 학자금, 생활비를 위하여 대출을 해주는데요, 크게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생활비)대출이 있고,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대출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한도와 금리 상환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목차

2022년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제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구분학부생(학사과정)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지원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혹은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성적기준(성적)제한없음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제한없음 /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연령만 35세 이하만 40세 이하
기준 상환율20%25%
상환의무 면제 연령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대출규모(등록금) 제한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등록금)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 생활비 연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출기간, 상환 방법, 신청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 22년 기준 2,395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자발적 상환 가능) 금리는 변동 금리로 1.7%입니다.

○신청 : 1월 5일 ~ 5월 23일

2022년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 신청 대상 :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55세 이하)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 300만원)
  • 상환방법 : 최장 20년 거치기간(이자납부)10년 /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10년 이내에서 선택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분할 중 선택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 신청기간 : 1월 5일 ~ 4월 14일까지

 

 


○ 학자금(생활비)대출 절차는?

취업후 상환, 일반상환 공통입니다. 취업후 상환은 대출기간이 8주정도 소요되니 대출이 필요하시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

1.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대출신청 : 일반/ 취업후/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3.금융교육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4.신청완료 : 대출승인의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6.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상시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금실행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1599 – 20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에서 지원 하는 취업후 상환이나 농촌출신 학생, 어학연수등등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 대출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