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30세미만 30세이상 대출 조건

○ 2%대 고정금리 1인가구 디딤돌대출 아니별 대출 조건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같은 디딤돌 대출이라도 가구수, 미혼, 기혼 등 유형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글에서는 1인가구 디딤돌대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나에게 맞는 유형과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은 2%대의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은?

미혼 기혼 여부와 가구수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혼가구>

신혼부부가구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소득 :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4억원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2자녀이상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2자녀이상 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소득 :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혼인신고 기준 7년 초과 부부한 부부및 자녀가 한명밖에 없는 부부>

혼인신고 한 후 7년이 초과하였고 자녀가 한명밖에 없는 부부의 기준입니다. 신혼부부보다는 대출한도와 주택가격이 낮습니다.

부부합산소득 :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2.5억원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1인가구 디딤돌대출 한도와 조건은?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합치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만약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이 필요하신 분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부양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1.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 →  대출 불가
2.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혹은 미성년 형제, 자매와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 불가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조건>

소득 :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주택면적 전용 60㎡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읍 혹은 면지역은 전용 70㎡ 이하도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 생애최초>

만약 만 30세 이상이신 분이 생애 최초라면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됩니다.

소득 : 6천만원
대출한도 : 2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만 30세 미만 청년 디딤돌대출 대딤돌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부양가족이 세대원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보다 더욱 좋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1인 이상의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소득 :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2.5억원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로 문의하세요.

1인가구 디딤돌대출 전세 가능할까?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디딤돌은 매매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상품을 혼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에 1인가구 버팀목대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인가구 청년 버팀목대출 조건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기존 1억원 이하의 보증금에 7천만원까지 대출이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까지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미혼이신 분이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무직자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면 금리가 저렴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리 : 1.5 ~ 2.1%
  • 소득별 대출금리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5% /연소득 2천만원 ~ 4천만원 1.8%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2.1%
  • 최대금액 :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
  • 최대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갱신 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이내)
  • 최대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 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85㎡ 이하위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가능한유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1. 신청준비 : 개인 정보 제공 및 스크래팅 동의
2. 대출상품 선택
3. 인적 사항 기입
4. 대상 주택 정보 입력
5. 우대 금리 정보 입력
6. 대출 조건 확인
7. 최종 신청 내용 확인

제출 서류는?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4.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지급 영수증 혹은 무통장 입금증
5.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임대인의 통장사본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8. 소득 서류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서류 준비는 꼭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다시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직자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