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필요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수급가구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인터넷>

온라인 신청절차>>사이트: http://bokjiro.go.kr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아래부터 상세 설명 따라오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1번 온라인 신청 클릭하면 2번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2단계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에 모두 확인 또는 동의를 선택 해주시고 맨밑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3단계

그러면 ▲위와 같은 본인인증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 성명, 주민번호 넣으신후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4단계

그리고 화면을 쭉~내리다보면 저소득층 카체고리에 자세히 보시면 <▲위그림참조>”1번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보이실껍니다. 여기를 체크 해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보면 “2번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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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온라인신청관련 주의사항, 제출 서류가 나오는데 참고로 미리 쭉 읽어보세요. 읽으셨다면 맨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6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1~3단계까지 순서대로 입력후 접수 신청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 지참 확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3개월 이내 임차로 증빙서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 자격 조건

청년주거급여자격조건

○ 나이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같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분위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778

5인가구 2,590,818

○ 거주지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라야 인정합니다.

청년주거급여 혜택

혜택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항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낡은집을 고쳐줍니다.

▶ 예시

청주 거주 부모 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 1인 = 3인가구

일반주거급여 : 부모 2 + 청년 1 (총 3인) = 월 21만 7천원

청년주거급여 : 부모 2 = 월 18만 3천원 / 청년 1 = 월 3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