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와 신청기간 정리

코로나 19에 따라 사호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고, 지금총액은 6조 7천억원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업종 분야별 지원금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와 문의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 ~ 10억) 상향

500만원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 5000개
4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7만개
300만원 – 집합제한 (완화)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200만원 – 일반 (경영위기) 여행.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등 26만 4000개
100만원 – 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 7000개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문의처

  •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 자금플러스 –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지원금 – 1899-9595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항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특별른고 장학금’ – 1599-2290

4차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4월 중순에는,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중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차재난 지원금 업종 분야별 지원금 규모

  • 실내 체육시설 및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원
  • 학원 및 집합금지 완화 업총 – 400만원
  • 식당 및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여행업 및 평균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 – 300만원
  • 공연업 및 평균 매출 20~ 40% 감소 업종 –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4차재난지원금 규모

<고용안정지원금>
○ 프리랜서
1차, 2차 지급받고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4차 재난금 신규신청 – 100만원

○ 법인 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총 8만명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5개월간 250만원

<농어업 종사자 바우처 지급>

  •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영향을 받은 약 3만 2000가구 – 100만원 바우처
  •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 – 30만원 마우처

<한계근로 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 약 4만개의 노점상 – 50만원(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함)
  • 학부모 실직 및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 – 매달 50만원씩 5개월간
  •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 폐업 소장공인 브릿지보증 5000억원 신설

4차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엉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뉘어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만 ~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관련

  • 매출 60% 이상 감소 (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 300만원
  • 매출 40%~ 60% 미만 감소 (공연.전시 등) – 250만원
  •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4차 재난 지원금 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신속 지금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은 5인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군에도 50만원씩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