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연금 보험으로 한번에 1억 맡기면 즉시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그 중 하나가 일시납 연금 보험(즉시연금)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고 일정 기간을 거치한 후에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목차

일시납 연금 보험의 종류는?

일시납 연금 보험

1. 금리연동형 연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목돈을 내면 일정한 이자를 받고 나중에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 종신 연금형 – 연금을 개시하고 사망시까지 평생받는 종신 연금형

▶60세 남성 기준 / 1억원 / 연복리 2.42% 가정
10년보증 – 361,000원
20년보증 – 351,000원
30년보증 – 332,000원
100세보증 – 300,000원

종신연금형은 조기 사망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금개시 후 일찍 사망하게 되면 10년 보증형은 10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곧 10년 보증형을 선택하고 10년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36만원 X 12개월 X 10년 = 432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신연금형에서 최저보증형 연금이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조건하에 단리 5%이자를 최저보증하는 것입니다.
최저보증형 연금의 장점은 이자도 높지만 연금을 받아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도 못 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확정기간 연금형 – 생존 기간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매들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60세 남성 기준 / 1억원 / 연복리 2.42% 가정
10년형 – 891,000원
15년형 – 626,000원
20년형 – 494,000원

1억을 맡기고 10년형을 선택을 한다면 받는 금액은 총 891,000 X 12개월 X 10년 = 1억 692만원이 됩니다. 이자는 사업비를 공제하게 되면 1.3%로 은행금리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인출해서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과세로 유리한 것 같지만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의 의미도 크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금 실수령액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상속연금형

매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때 환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3억원을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면 3억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쪼개서 넣으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먼저 가입하고 다른 계좌에서 1억원으로 가입하면 1억원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리합니다.

2.투자형 변액연금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연금상품입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로 투자한 실적에 따라 추가 연금이 붙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변액연그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연금원금은 보장되지만 10년 이내 중도해약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가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수료는 가입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일찍 해지하면 원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가입 할 회사의 수익률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기준 연환산 수익률은 삼성생명 -7.0%, 교보생명, -7.5%, 신한생명 -7.5%입니다. 이처럼 2018년 대부분의 회사가 -6.49%로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 최저보증형 연금

최저보증형 연금은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조건하에 단리 5%이자를 최저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연금의 장점은 납입한 보험료를 연 5%로 불려서 이자도 높지만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도 못 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 거치기간 동안 5%단리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 기준으로 1년 – 1억 500만 원, 2년 – 1억 1000만 원, 10년- 1억 5천만원, 20년 2억이 됩니다.
  • 거치를 오래 하셔야 이익입니다. 만약 1~2년 거치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적립된 금액을 받드시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 사망 시에는 단리 5%최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 해지 시에는 최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시에는 5%로 적립된 금액에서 받아간 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상속목적으로도 유리합니다. 1억원을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20년간 거치하게 되면 2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은 중간에 찾아도 원금이 보장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중간에 찾으면 손실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 연금보험 가입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

즉시연금 가입시에는 월 수령액, 세금 부분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전에 조기 해약하면 원금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중간에 계약자를 바꾸거나 상품 내용이 바뀌게 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