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 정확히 알아야할 3가지

목차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해요. 매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부담이 크지요. 게다가 가벼운 사고라도 나게 되면 할증이 되어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자동차 보험료는 차, 사람, 회사에 따라 다 다를까요?

*운전자 나이, 성별, 차량종류, 용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비싼차와 수리비가 저렴한 차에 따라서
*자동차운전기간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점수
*블랙박스 할인, 특수개조차량 할증
*음주, 뺑소니, 중과실사고
*교통사고 시 대물합산 200만원 초과 1점벌점, 미만은 0.5점 벌점
*대인사고시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 가게되면 1~4점 벌점
쌍방과실에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병원에 가면 1점 추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보험의 가격은 다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1.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금액과 계산법

자동차보험료 계산법

납입할 보혐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해요.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 혹은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를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뮤 및 사고건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자동차보험할증기준

보험 할증 기준금액

대인.처리 본인 과실비율 0% – 할인
1%~49% – 3년 유예
50% ~ 100% 할증

자손. 자상 본인 과실비율 0% – 할인
1% ~ 49% – 3년 유예
50%~100% – 할증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 – 1년 유예
화재. 폭발. 낙뢰 – 1년 유예

자차 본인 과실비율 0% – 할인
1% ~ 49% – 3년 유예
50% ~ 100% – 할증
30만원 미만 본인과실 0% 의 보유명사고 – 1년 유예
침수. 우박. 화재. 폭발 – 1년 유예

다른자동차.대리운전 본인 과실비율 1%~ 49% – 3년 유예
50%~ 100% 할증

자동차보험할증요율

*할증대상 20% – 무면허운전금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주취운전금지 2회이상인경우
10% – 주취운전금지 1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4회이상 위반한 경우
5%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2~3회 위반

*기본적용 0% – 벌점있는 위반내용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속도위반 1회.차로통행구분 위반.통행구분.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2.자동차 보험 환입처리

자동차 보험 환입처리는 애매하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야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일단 급한 마음에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만약 받은 보험금 대비 할증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손해에요. 그 때 보험금을 다시 회사에 납부를 해서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20만원 이하의 사고일 시 ‘자기자동차손해담보’로 처리를 햇다면 최소금액인 20만원을 지출하게 되지요. 하지만 3년동안 사고 건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3년 합산한 금액이 20만원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입처리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자차보험환입처리 환입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인 유지가능, 사고 요율 할증 사라짐, 보험처리 기록 삭제를 할 수 있어요. 환입처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만약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였다면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다이렉트를 이용하셨다면 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바로 처리해 준답니다.

3.자차보험 수리 범위

자차보험 수리범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내 차량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보험이에요.

자차로 처리되는 경우

  • 다른 차량과 상관 없이 혼자 차량이 손과된 경우,
  • 다른 차량과 쌍바 사고발생시 본인 과실률이 큰 경우
  • 주차 또는 정차중 원인불명의 사고의 경우

물적사고는 자기차량 혹은 상대방 차량 및 재물에만 손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져요.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해요.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요. 1건사용할 때 물적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증이 됩니다.

자차보험할증

50만원 – 최소 자기부담금 5만원 ~ 최대 50만원
100만원 – 최소 자기 부담금 10 만원 ~ 최대 50만원
150만원 – 최소 자기 부담금 15 만원 ~ 최대 50만원
200만원 –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 ~ 최대 50만원

수리시 부담금은 20%이며 최소금액은 넘어야 하하고 최대금액은 넘울 수 없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하고, 1,000만원이 나오더라도 20%인 200만원이 계산되지만 최대금액 50만원을 넘울 수 없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는 것이에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