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 기준과 치매보험 가입시기와 올바른 가입방법

목차

이번글에서는 치매보험 가입시기와 장기요양 4등급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치매 인구가 현재는 5000만 명이지만, 2030년에는 8200만 명, 2050년에는 현재보다 3배 넘게 증가한 1억5200만 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어요. 이는 치매환자가 3초마다 1명, 해마다 990만 명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수가 750,488명이며, 2030년에는 127 만 명이, 2050년에는 271만 명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치매환자 증가추이

 예전보다 치매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미세먼지, 전자파, 환경호르몬, 스마트폰 등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게다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하여 비만, 당뇨 등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에 걸릴 가망성이 더 커진 이유도 있어요. 치매는 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큰 질병이지요.

치매는 7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 1단계: 증상 발현 전으로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지만, 인지력이나 기억력 장애는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요. 디 단계는 관리를 통하여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 2단계: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로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요. 금융 거래, 운전 등 일사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어요. 이 또한 관리를 잘 하면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 3단계: 남들이 알 정도의 기억력, 사고력 변화가 생겨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일을 하기에는 지장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1~3년 지속되요. 치매진행7단계
  • 4단계: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는 단계로 중등도 인지장애가 나타나요. 자기 인생에 부분적으로 잊거나 1주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단기 기억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요. 혼자 요리, 돈 관리, 약 먹기 등 일상생활 중 1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남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우며 돈 계산 등이 안 되다 보니 사회 관계를 멀리하게 되요. 2~3년 지속되요.
  • 5단계: 심각한 인지장애의 초기 단계로, 정신 착란이 눈에 띄게 나타나요. 세수나 양치질을 잊어서 주변에서 알려줘야 해요. 1년~2년 반 정도 지속되요.
  • 6단계: 주변 인식을 못 하고 성격에 큰 변화가 나타아요. 공격성을 보이거나 심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가까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아주 가까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속되요.
  • 7단계: 식욕이 없고 삼키는 것, 걷는 것도 힘들어요. 언어 능력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일상 생활을 주위에서 도와줘야 해요. 산박적으로 기억이 명료해지는 때가 있는데, 환자가 가진 가장 강한 기억들이에요. 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불안하고, 공격성은 오히려 적어져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치매단계를 정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은 신경심리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뇌영상검사, 진단의학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이 있는데,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CDR척도는 이런 검사방법들 중 하나로 보험회사는 CDR척도로 치매보험 혹은 장기요양등급으로 간병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주로 CDR척도로, 손해보험사는 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줘요.

CDR척도는 0점 ~ 5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증세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0점 : 정상 – 경미한 건망증
0.5점 : 최경도 – 지속적인 경미한 건망증
1점 : 경도 –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음
2점 : 중증도- 새로운 기억을 금방 소실하고 숙련된 기억만 유지
3점 : 중증 – 단편적 기억만 보유, 문제 해결이나 판단 불가
4점 : 심각 – 단편적 기억마서 상실, 자신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
5점 : 말기 – 의미 있는 기억력이 없어지고 자신을 의식하지 못함

1점 부터 경증치매 보험금이 지급되고, 2점은 치매 진행단계로 중증도치매 보험급이 지급되요.
3점 이상은 누가봐도 치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보험사의 중증치매 보험금의 기준이 되요.

 

장기요양 등급 기준

장기요양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재활이 필요항 상태라면 그 점수로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하고 치매보험의 경우는 치매만 보장이 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을 대비하고 싶으시면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해요.
일반적으로 4등급 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4등급의 기준을 궁금해 하세요. 장기요양 등급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여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소변을 보거나 모을 돌려 눞는 것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75~95점 미만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
  • 3등급 : 60~75점 미만 -실내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
  • 4등급 : 51~60점 미만 – 실내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
  • 5등급 : 45~51점 미만, 치매 -치매 특별 등급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증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성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파킨스병,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화동 등을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미리 준비해둬야 할 치매보험 최적의 가입시기는?

치매보험은 일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치매.간병 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은 50대로 보험사별로 40~50%를 차지해요. 아무래도 직접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치매보험은 30대에 가입하면 40대에 가입하는 것 보다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하고 만기 시 환급금도 더 많이 올라가요. 

치매보험은 30대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30대에는 다른 지출도 많고, 치매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치매 보험에 대한 리드가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치매보험은 보통 20년 ~ 30년 납이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40~50세에 가입을 해서 20년 납부를 마치는 시점은 60~70세가 되고, 치매발병률은 60대~70세가 가장 높으니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40~50세에요.

치매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줘야 할 팁

1. 간병자금 : 치매는 진단비 보다 간병자금이 더 중요해요. 간병자금은 종신토록 나오는 것과 체증형이 있는데 종신은 말 그대로 사망시까지 지급이 되며, 체증형은 1~15년차까지 체증하여 지급되는 것이에요. 물론 종신형보다 체증형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요.중증치매의 경우는 생존률이 10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체증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2. 만기선택 : 만기는 90세와 100세가 있는데 치매 진단을 받는 연령은 대부분 80~90세에요. 그렇게 때문에 100세 보다 저렴한 90세 만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3. 손해보험 VS 생명보험 : 손해보험은 초기치매 진단자금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사는 매월 종신토록 혹은 15년동안 체증되어 지급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 보험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4. 대리인 청구 :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도 현실상 어렵지요.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에요. 이밖에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관련글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