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5일, 10일 기준 발생되는 불이익과 현실적인 대안방법

○대출 연체 5일~10일 기준 발생되는 불이익과 미리 대비해야하는 이유와 대안

오늘은 대출 연체 기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따라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 행진이 이여지면서 카드 연체나 대출 이자 상환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부채가 쌓여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연체일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일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수 있는 대안도 설명해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연체 10일이 되면?

신용카드 5영업일 이전의 연체는 문자가 오는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5영업일은 은행이 영업하는 일로 5일입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 이력이 5영업일이 지나게 되면 연체 이력이 전 금융사로 공유가 되고, 연체를 하지 않은 카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영업일은 연체시점을 잡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이후에는 채권전담부서로 넘어갑니다. 15영업일 부터는 카드사에 지급명령이 신청됩니다.

지급명령은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았으니 강제로 고객의 돈을 빼앗아 올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라는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연체된지 2주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송을 하는지 의아하실텐데요,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부터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 권한이 생깁니다. 채무자는 가급적이면 이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연체 90일이 지나면 장기연체자가 되며 모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모든 카드요금을 갚더라도 5년동안 금융거래가 안 되며,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대출 연체 10일이 되면?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대출 모두 5영업일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5영업일이 연체시점을 잡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영업일이 되면 연체 정보가 모든 금융사에 공유가 되니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5영업일이 지나가게 되면 할 수 없으니 최대한 5영업일 이전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5영업일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더욱 빠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대출과 신용카드가 같이 연체가 되셨다면 신용카드를 더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5영업일지나면 채권전담부서로 넘어가게 되고 문자와 전화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대출 연체 10일안에는 해결해야 합니다. 대출 연체 14일이 되게 되면 지급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마다 14일 부터 30일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이 후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게 되며, 사건번호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정말 2주는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만원 이하 연체 불이익은?

10만원 미만의 연체는 연체기간, 이력기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0만원이란 바로 모든 연체 합계입니다. 통신사, 신용카드, 대출 등 모든 연체가 1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단기연체 기준은?

단기연체 기준 : 30만원 / 30일 ~ 90일 미만
변제 후 1년간 연체이력 / 2건부터는 3년간 연체이력

장기연체 기준 : 100만원 / 3개월 이상
변제 후 5년간 연체이력

  • 10만원 미만은 연체기간, 이력기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의 10만원은 합계 미만입니다.
  • 30만원 미만 / 30일 미만 : 일시적 소액연체로 보며, 연체는 공유하지만 30일 이전에 상환을 하면 연체 이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2건 이상이라면 연체 이력으로 남게 되며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 100만원 미만 / 30일 미만 : 1년간 연체정보가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이내 2건이상이라면 3년간 연체 이력이 남게 됩니다.
  • 100만원 이상 / 90일 미만 : 연체기록이 3년간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기연체로 봅니다.
  • 100만원 이상 / 90일 이상 : 연체기록이 5년간 남게 되며 장기연체자가 됩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지 90일이 되면 장기 연체자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단기 연체자입니다. 이렇게 장기 연체 등록된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까지 연체 이력이 공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그 대출을 해결을 했다고 했더라도 5년동안 금융거래를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심사과정이 필요하지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대출을 받을 때, 심사과정이 없이 간단하게 대출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현금 보유량이 부족한 사람’ ,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 연체가 예상된다면 이렇게라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금 연체되면?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대출신청 및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심기관에서는 연체를 갚으면 연체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체를 갚더라도 연체중인 상태는 없어지지만 연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연체기록은 연체가 될 때마다 기록이 누적된 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5일 + 지난달 10일 + 이번달 5일 이렇게 연체를 했다로 하면 모두 20일의 연체기록이 남습니다. 연체기록은 3년이 지나야만 차례대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정보 기록이 남는 기간은?

-면책, 개인회생: 기록보존기간 5년
-신용회복지원등의 공공정보:기록보존기간 2년

※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는 변제 후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