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미혼 30세이상 또는 미만 대출 자격조건

○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미혼 30세이상, 30세미만 대출 자격과 신청 방법

이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미혼(30세이상, 30세 미만)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정부 정책자금으로 요즘처럼 금리가 비싼 시기에 가능만 하시다면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대출입니다. 연봉, 자산, 매물 가격 등의 조건으로 수도권은 사실 사회초년생일때 한번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입니다. 미혼도 가능하니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초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018년 9월 14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이 후 주택 취득한 이력이 없으면 가능 함 
    이러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1. 대한민국 성년인 세대주
2.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 배우자 순자산 5.06억 이하
3. 최근연도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2022년 5억 590만원)
4.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소유여부 상관 없음)
5. 현재 본인이 세대원이어도 대출 접수 후 3개월 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되는 경우

○ 대출요건

1. 부부합산연소득 6천이하(생애최초, 2자녀이상 = 7천 이하 /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2. 1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 대출대상 물건

1. 거주용 주택(아파트, 주택 가능)
2. 평가액이 5억원(신혼, 2자녀이상 = 6억원)이하 / 전용면적 86제굽이하(읍면리100 ㎡이하)주택
3. 만 30세 이상 1인가구 : 평가금액 3억원 이하 / 전용변적 60㎡ 이하(음면리 70㎡이하)주택
→ 직계존속 중 1인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일반기준으로 대출 실행 가능 함
→ 부양가족 있으면 만 30세 미만도 가능 함

○ 대출한도

1. 기본 5억 주택 → 2.5억(생애최초 3억원) 대출 가능
2. 신혼,2자녀이상 가구인 경우 6억주택 → 4억 대출 가능
3. 만 30세 이상 1인가구 → 1.5억까지 (생애최초 2억원)
4. LTV 70% (생애최초 80%)
5. DTI 60% →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

만약 4억 대출을 3%이자 대출 시 연봉 3,372만원 이상이어야 맥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 선택(거치기간 1년 혹은 비거치)
  • 대출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방식 / 원금균등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1인가구(미혼) 디딤돌대출 조건

미혼이신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팁은 부양가족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이 필요하신 분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부양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ㅁ▼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 → 대출 불가함
2.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와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 → 대출 불가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디딤돌 대출 >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2.15% ~ 3.00%

→ 주택면적 전용 60㎡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읍 . 면지역은 전용 70㎡ 이하도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생애최초>

만약 만 3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생애 최초라면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2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2.15% ~ 3.00%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대딤돌 대출>

만약 부양가족이 세대원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보다 더욱 좋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1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세대로 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2.5억원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2.15% ~ 3.00%

가장 좋은 방법은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 1566 – 9009

1인가구 디딤돌대출 전세 가능할까?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란 용어가 없으며, 디딤돌 대출은 매매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상품을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미혼 청년 버팀목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2023년 현재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까지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미혼은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무직자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이자 : 1.5 ~ 2.1%
소득별 대출이자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 1.5% /연소득 2천만원 ~ 4천만원 연 1.8%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2.1%
대출최대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가능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80% 한도 (갱신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임)
대출가능기간 : 2년. 연장시 최장 10년
대출가능나이 : 만 19세 ~ 만 34세
대출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대출가능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이며, 85㎡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가능유형 : 행복주택, 장기전세,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모두 가능함
→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1. 기금포털 혹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기본정보 확인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츄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이 불가한 경우?

위의 상품은 정말 좋은 조건이지만 아래의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을 한 적이 있는 분
2.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3.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