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관련 정보와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관련 정보와 반환 내용 증명 작성법

현재 사상 최악의 역전세 사태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또는 안 준다고 하는 경우 매우 난감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방법과 내용증명, 임차권 소송, 지급명령 소송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 볼 것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꼭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비용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지급 명령을 하기 전 시도 하여 볼 수 있는 방법과 셀프로 가능하지 여부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금 지급명령 전 해야 할 일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임차권 소송, 지급명령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방법은 복잡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힘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문자 카톡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공손하고 정중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최소 6개월전부터 문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동**호 임차인 ***입니다. 계약 이후 처음 인사드리는데, 그 동안 잘 지내셨지요? 배려해주신 덕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 년 **월 **일 계약 만기 때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흔쾌히 알겠다는 답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기 퇴거와 함께 보증금 반환 꼭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전해지는 대로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월 전까지도 집주인의 확답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3.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사 최소 2개월 여유 기간이 필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쯤 다시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 뒤에는 일정 조정이 힘듭니다.

만기시 퇴거와 함께 보증금 반환 꼭 인지하여 주세요. **까지 확답이 없으면 추후 보다 정식적인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 점을 깊이 알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은 얼마일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 보수 비용,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소장 접수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전세금 반환이라고 하면 대락 50만원정도 입니다.


송달료는 소장 및 그밖에 접수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우편료는 한 회당 5,000원가량 합니다. 대략 10회 분이라고 계산을 하면 약 5만원정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비용은 천편일율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아니고 사건의 난이도, 사실관계의 복잡성, 소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00만원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일부 혹은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2019년 5월부터 지연 이자는 연 12%의 법정 이율이 선고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사용하던 건물에 명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만약 임차인이 계족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 지원이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 보증금을 받지는 못 했지만 건물을 집 주인에게 명도를 하게 되면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

평균 소요 기간은 4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은 아니고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소송 절차는?

1. 집주인과의 합의와 대화

집주인의 지급 의지, 여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체국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보냅니다. 만약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셀프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면 공방

‘서면공방’이란 당사자간 준비서면과 반박 준비서면이 재판 전에 오고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장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그것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내용에 대한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5. 변론기일(조정 기일)

‘변론기일’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로써 변론 내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해야 합니다. 이 중간에 조정 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란 판사 혹은 조정 위원의 중재하에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날로 법원 민사소송 가운데 합의를 유도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6. 법원의 판결 선고기일 지정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임대인이 바로 판결문에 따라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은 강제 집행의 방법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집주인과 전화 또는 문자로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 중 2번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본인 1부, 임대인 1부, 우체국 1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로 이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로써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처럼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의사만 절 전달하면 되니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수신인 :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소
발신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건
본인은 수신인고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1. 수신인과 발신인은 ****년 **월**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목적물 : 주소
  • 임대차 기간 : 기간 부터 ~ 기간 까지
  • 임대차 보증금 : 금액

2.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발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예시)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 만료일 **로부터 **로부터 2개월 전인 **부터 수신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문자, 카톡의 내용을 캡쳐하여 첨부를 하면 좋습니다. )

3. 나의 처한 상황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집을 매수하려고 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꼭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신인이 (기간)까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은 수신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소송비용등 관련 비용들은 모두 수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회신 등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세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나홀로 소송(셀프)로 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시, 군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은 전자소송 관할법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 주소지가 오산시일 경우 오산시로 입력을 합니다. 만약 일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수원지방이 관할이 되지만
소가 3,000만원 이하, 지급명령(독촉)과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법원이 됩니다. 먼저 나의 관할법원을 찾으세요. 만약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서 그 관할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전자소송 하는 방법

전자소송 접속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 전자소송 동의 → 문서작성 → 채권자 정보 입력
채무자 정보 입력 → 청구 취지 입력 → 청구 원인 →첨부서류

○ 청구 취지 입력

  1.  청구 금액 입력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돈
  3. 독촉절차비용

* 청구 원인은 미리 한글파일로 입력을 하여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대략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년 *월 *일 채무자의 사이에 (주소) 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부터 **까지

→ **년**월*8일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의무가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증거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은행거래내역 서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전화통화 녹취록, 카톡 혹은 문자 내용)

그 후에 비용납부를 하고 제출을 하면 판사님은 지급명령 결정서를 내려주시고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는 2주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