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조건

재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쉽게도 매년 하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루누리지원도 3년이상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2020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1년 일자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에 따라서 작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올해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오늘은 달라진점과, 대상자, 자격조건, 수급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자격조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 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 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사업자 :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
  • 근로자 : 급여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이며 인위적인 고용 조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지원합니다.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 일 100,500 이하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정규직 근로자

  • 22일 이상 –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지원제외 기준

사업자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 30명 이상
  • 최저임금 미만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시급 8,720원)
  • 직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중,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확정인 사업주

 

근로자

  •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 21년 월평균보수 219만원(시급 10,479원) 초과하는 근로자
  •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자 월 평균 보수 최저임금 이상,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5만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https://total.kcomwel.or.kr/

○ 온라인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온라인신청1

  •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접속< 위 화면을 참고하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 위 사이트주소로 바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 사업장 로그인

로그인후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일자리안정자금온라인신청2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적용제외)일자리안정자금신청

일자리안정자금온라인신청3

<위그림참조> 1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서 클릭▶사업자 관리번호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 지급계좌 및 지원금 받는 방법 선택
  • 상용근로자 정보 입력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료 검증 후 접수

○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우편접수,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필요한 서류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미가입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외되는 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주의사항

20년 확정보수총액 신고 7/31까지 (미신고 시 7월부터 지원중단)
근로시간 및 월평균보후 변경 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 제출

2021년 변경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에 다시신청
  •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공동주택 경비, 청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사회적 기업, 장애인 활동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99인까지 지원가능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변경
    %상용근로자 2020년 월 215 이하 -> 2021년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20201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지원금액 기준 1월 25일 전. 후지급
    2021년 신규 신청 지원금은 2021년 2월부터 순차지급
  • 신청기간변경
    %(20년) 20년 1월 ~ 20년 12월 14일 -> (21년) 21년 1월 1일 ~ 21년 11월 30일
  •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중단
  • 주소성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시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원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 지원구간별 월평균보후 하한액 80%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환수
  • 상실신고 지원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지급방식 변경
    %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