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단 학생, 군 복무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계산법,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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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을 만족해아 합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납부했어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조기연금이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동년배들보다는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유용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 -> 5년 빨리 수령하면 연금액은 30% 감소
○ 반대로 노령연금을 늦춰서 받는 방법도 있다?
A씨는 61세가 되던 2015년 6월부터 매월 15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하여 66세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의 노령연금은 월평균 93만원이였지만 5년 연기를 해서 수급을 하니 매달 222만 3천원으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9%,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기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받게 되므로 연금수급시기를 5년 뒤로 미루면 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기신청이 득이 되려면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계산법
○ 국민연금 부과율
직장인 : 근로자 4.5% . 회사 4.5% 자영업자 : 9% 모두 부담 농부/어부 : 4.5% 본인부담 . 나머지 4.5% 정부 부담
○ 예상 연금액 계산하기 ▶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를 했을 경우입니다. 납부기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 납부기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연금액표 상단의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 수정하여 재계산 바로하기’ 클릭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선택 .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 추가’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