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혹은 임차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불리우며,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집주인이 입주를 할 때, 혹은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적 여유가 되지 않을 시 대출을 받을 수 상품입니다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정부에서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이 대체로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정책과 규제를 받아 LTV, DTI, DSR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기관에 요청하여 받는 대출
목차
전세퇴거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안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매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매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 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 3년 ~ 4년 분할해서 상환을 합니다. 금리는 연 1.5%로 일괄 적용되지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나, 상환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1년에 1주택 당 최대한도 1억(세대 기준)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 확인 필요함(분양권, 입주권, 지분 등)
자금용도 소명 불필요함(1억 초과시 필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구입 금지약정(추가약정서)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후 주택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약정서 내용정리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시 주택구입 용도로 쓰면 안됨(대출금회수 및 3년간 주택대출 안됨)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재건출,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하면 안됨(대출금회수 및 주택대출 안됨)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창구 대출 관련 커뮤니티엔 DSR규제 때문에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줄어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즉 전세퇴거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하여 많은 어려윰을 토하는 차주들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금융권 대출 이자도 4%대 중반으로 부담스러운데, DSR규제로 더욱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자.
○ 상호 금융권 아파트담보대출(특판)
상호 금융권이란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말합니다. 물론 각 지점마다 상품이 다르고 항상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대출입니다.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규제지역 및 다주택자도 가능 신규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 대상
▶ 대출대상 수도권의 아파트 및 주택보유자, 매매 예정자 ▶ 대출한도 시세 또는 감정가의 80%
▶ 대출금리 4.1~4.4%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의 신용등급이 양호산 자
▶ 대출기간 3년 만기연장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2.0% 슬라이딩 방식
서울의 투기지역, 조정 대상지역과 2주택 이상의 세대들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 가시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용, 주택가격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9.13대책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분들이 사업자금대출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나, 혹시 사업자가 아니시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 밖에 아래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1금융권 직장인신용대출
◆ 2금융권 무설정하우스론 및 사업자 대출
○ 대출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과 매일 변동되는 금리와 유효기간등을 고려향 대출 신청은 세입자퇴거일 1달전에 금융사를 선정하여 대출 진행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및 대출 진행시 주의사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매수하는 경우 즉시 회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퇴거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일 기준 그날 기존 세입자도 전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후 4시(은행마감시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진전송가능)
투기, 투과지역 9억원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이상 초고가 아파트틑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다주택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존주택처분 없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