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금융권 아파트담보대출(특판)
상호 금융권이란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말합니다. 물론 각 지점마다 상품이 다르고 항상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대출입니다.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규제지역 및 다주택자도 가능
신규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 대상
▶ 대출대상
수도권의 아파트 및 주택보유자, 매매 예정자
▶ 대출한도
시세 또는 감정가의 80%
▶ 대출금리
4.1~4.4%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의 신용등급이 양호산 자
▶ 대출기간
3년 만기연장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2.0% 슬라이딩 방식
서울의 투기지역, 조정 대상지역과 2주택 이상의 세대들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 가시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용, 주택가격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9.13대책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분들이 사업자금대출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나, 혹시 사업자가 아니시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 밖에 아래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1금융권 직장인신용대출
◆ 2금융권 무설정하우스론 및 사업자 대출
○ 대출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과 매일 변동되는 금리와 유효기간등을 고려향 대출 신청은 세입자퇴거일 1달전에 금융사를 선정하여 대출 진행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