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한도 조회 방법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회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조회, 자격 및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차이가 있으나 1~2%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HUG와 HF 두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것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와 조건

청년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일반 : 청년,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일반 버팀목청년 버팀목신혼부부 버팀목
기본조건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면 가능)
소득자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주택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 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 연 1.8~ 연 2.4%
청년 버팀목 : 연 1.2% ~ 2.1%
신혼부부 버팀목 : 연 1.5% ~ 2.1%

○ 한도

일반버팀목 : 수도권 최대 1.2억 / 그 외 최대 8천만원 (보증금의 70% 이내)
청년버팀목 : 최대 2억원 (보틍금의 80% 이내)
신혼부부버팀목 : 수도권 최대 3억 그 외 최대 2억 (보증금의 80% 이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필요 서류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세계약서: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의 전세 계약서.
  4.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추가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서류 발급

만약 현재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서류 발급 요청에 응해 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1.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이용하기
주소: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nhuf.molit.go.kr)에 방문하세요.
정보 확인: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 방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한도 조회 절차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접속: ‘내집마련마법사’ 섹션을 찾아 들어갑니다.
한도 계산 마법사: 해당 배너를 클릭하고, 필요한 개인 정보(소득, 부채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한도 계산 결과: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됩니다.


3. 대출 한도 기준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원, 비수도권 최대 0.8억원입니다.
대출 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의 수탁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무소득자, 무직자, 프리랜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버팀목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 외에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건이 된다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만 해결이 되더라도 정말 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꼭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인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업의 ‘유망창업기술 성장지원 프로그림’,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출이자 : 연 1.2%
대출금액 : 1억원 이내
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가능하며 10년까지 이용가능)
대출자격 : 만 19세 ~ 만 34세 (병역의무이행시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수입: 3,500만원 이하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 85m2 이하
대출가능주택 : 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부당산 물건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100%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채무 확인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계약 전에 종수기업청년전세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LH청년전세자금 대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을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만 19세 ~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 가구 수.지역별로 차등 적용으로 8.500만원 ~ 2억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연 1~연 2%
기간 : 2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자격

  • 신청연도에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만 19세 ~ 만 39세의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을 하지 않은 만 19세 ~ 39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총 자산 29.200만원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자

<대출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접속 후 입주 신청하기 (LH청약 플러스)
  • 대상자 발표 확인
  • LH의 안내를 통하여 집 구하기
  • 입주 희망 주택 결정 후 LH에게 알리기
  •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 임대인. 입주자)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