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비용 절차 시기 조건

○ HF전세보증보험 관련 정보 총정리

오늘은 HF, HUG 차이점과 HF전세보증보험 비용, 절차, 시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은 전세 대출의 보증 역할도 하지만 세입자 보증금 100%보장 해주는 전세반환보증 업무도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요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담보가 있습니다. 

목차

HF와 HUG 보증보험중 나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UG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함담보물(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함
연간소득의 약 3.5배~4배공시가 140% 시세 90%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HF와 같은경우 3천만원 X 4배인 1억2천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또 시세 3억원 주택이라면 HUG와 같은 경우 3억원 X 0.9 = 2.7억원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보증대상 주택의 계약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함
  • 계약서상 임차인이 보증신청
  • 전세 계약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여야 함
  •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 이하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혹은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혹은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라면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함
  •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함
  •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 함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여야 함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드기가 없어야 가능 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상인 경우 가능 함
  • 주택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이 모두 임대인 소유인 경우만 가능 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이내만 가능 함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필요 서류

계약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 HF 필요서류는?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금 및 잔금 확인서(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증본
  • 건축물대장

HF전세보증보험 취급은행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스뱅크,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HF전세보증보험 절차는?

1.보증상담(취급은행)
2.보증신청 및 약관배부(취급은행)
3.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보증교수납 및 보증서 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 HF보증기간은?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1개월 후
  • 임대차계약 시작일으 보증의 시작일

보증일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1개월 후까지입니다. 단 임대차계약 시작일 전에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을 보증의 시작일로 합니다.

○ HF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동의는?

HF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심사를 위하여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HF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조건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 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기업이 아닐 것, 단, 회색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 취급 가능
2. 폐업, 휴업 상태가 아닐 것
3.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것 / 미납 상태가 아닐 것
4.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HF전세보증보험 가능 주택은?

HF전세보증보험가능한 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이 해당 됩니다. 준주택 중 주거용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이 보증가능주택에 해당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멍서가 발급 가능할 것
2. 건물 및 토자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을 것
3.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 모두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4.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HF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가입비용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임차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한 만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2억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기준 보증료율 연 0.07%적용 시 총 28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대 보증료율(청년전세이용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 등)연 0.05% 적용 시 총 20만원이 발생됩니다.

 

HF전세보증보험 보증가입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보증한도산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한도산출은 주택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데,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주택가격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임차보증금
주택가격 X 70%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HF전세보증보험 단점은?

온라인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해당 취급은행이나 공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