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정보와 임신 기간 신청가능 여부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정보와 임신 기간 신청가능 여부

아기를 낳으면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2024년 1월부터 실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목표 금액이 26조 6천억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달에 일반형이 폐지가 되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34조 9000억원 중 26조 6000억원 (76%)으로 엄청난 비율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임신중인 태아 가능할까?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1일 출생아부터 대출 가능 하며 이미 출산을 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능합니
다.
2. 가구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3. 주택가액 KB기준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 대출한도는?

  • 최대 5억
  • LTV 70% (일반) / LTV 80% (생애최초)
  • 1년 거치 혹은 무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DSR 미적용 -> DTI 60%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이 금리는 5년간 한시 적용이며 5년 후에는 연소득 8.5천 이하는 기존금리 + 0.55%, 연소득 8.5천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천 이하 : 1.6% ~ 2.7% / 5년 후 기존금리 + 0.55%P
  • `연소득 8.5천 ~ 1.3억 : 2.7% ~ 3.3% / 5년 후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우대금리를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습니다. 전자계약매매 같은 경우도 전자계약매매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잘 찾아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가입 년수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고 대출금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기존 자녀 : 0.1%P(1명당)
2. 추가 출산 : 0.2%P(1명당)
3. 청약가입 0.3% ~ 0.5%P
신규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산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0.1%P / 10년 이상 0.4%p / 15년 이상 0.5%p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은?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5대 은행 혹은 “기금 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 참조)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조건에 맞는 1주택자도 기존주택담보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여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연 1.6 ~ 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지만 금리가 최대 3.3%포인트까지 낮아 질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생아 구입자금 특례>

공급 목표금액 : 약 27조 원
취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규모 : 주택구입자금 대출 34조 9000억원 중 26조 6000억원 배정(76%)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
한도 : 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원
금리 : 연 1.6% ~ 3.3% 5년간 유지(시중 1~3% 저렴)
→ 대출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이하 /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만약 쌍둥이를 낳으면 0.4%포인트 이하가 됩니다. 게다가 금리 적용기간이 5년이 추가 되니 정말 유리해집니다.
혼인여부: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가능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3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출처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 1.3억원 이하
.자산 :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보증금 80%이내)

.소득별 금리 : 1.1% ~ 3.0%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전세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전세계약 2년 5회 언장 시 ,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출 / 대환대출 가능할까?

무주택자가 대상이기 떄문에 1주택자, 다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항은 추후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는 미정입니다. 또한 2023년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생한 신생아는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3.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2024년 저출산 대책

1. 신생아 특별공급(출산가구 주택 공급) 2024년 3월 추진

  • 공공 분양 특공
  • 민간분양 우선공급
  • 공공임대 우선공급

2.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금융지원 2024년 1월 추진

  • 구입자금 도입
  • 전세대출 도입

3.청약 제도 개선 2024년 3월 개편

  • 공공 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 특공(공공지원 민간 임대 혼인 규제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기간에 신청 가능할까?

임신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가능하다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혼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