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비용 및 연장 절차

○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자격조건, 절차 필요서류 

전세라는 제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최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HUG 전세보증보험은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HUG전세 보증보험 신청 방법, 비용, 연장 서류 등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전세보증보험이란 계약만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떄 HUG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료 (전세 2년기준)>
 전세금 1억전세금 2억
아파트255,649원511,298원
오피스텔, 연립, 빌라307,578원615,156원

이와같이 2억일 때 약 6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시 실제 보증료와는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가능한데 이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으로 계산이 됩니다. 갱신 보증 또한 2024년 1월 1일이후 90%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보증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고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시되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합까지 더해야 합니다.

 

<사회배려가정 보증료 50% ~ 60% 할인이 가능합니다. >

  • 한부모가정 60%
  • 독거노인가구(만 65세 이상) 60%
  • 저소득 가구 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0%
  • 신혼부부 연소득 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 50%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50%
  •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 50%
  •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 50%
  • 고령화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만 65세 이상 50%
  • 다문화가구 50%
  • 국가유공자 또는 의상자가구 50%

HUG 보증보험 신청 방법은?

지점방문신청, 모바일신청, HUG 어플 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지점방문신청

허그지점 혹은 위탁은행(시중은행)에 방문을 하여 신청합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허그 어플을 통해서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비대면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국민카드 어플, 토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방법
카카오페이 검색창 보증보험 검색 – 전세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하단에 보시면 제출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 사본, 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등의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검색 – 오른쪽 전세보험 클릭 – 가입신청하기 클릭

○토스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HUG 어플 신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심전세 어플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 집유형 선택 후 가입

4.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다가구주택같은 단독주택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2023년 5월 1일부터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전세계약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나 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계약자)이고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조건은?

1.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구 + 확정일자까지 완료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이내
3.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을구 확인) 주택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 확인 사항

  •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6. 건축물대상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안됨 (아파트 제외)

7.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추가 확인 사항

  •  선순위 채권 +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주택가액 (주택가격 X 90%)의 80%이내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 이전

HUG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는?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서류 전세계약체결확인서 혹은 확정일자현황자료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 24
  •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센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준비해서 감)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부동산 혹은 임대인
  •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서류: 계좌이체한 금융기관 영업점
  • 전세계약체결확인서 혹은 확정일자현황자료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중 이사할 경우?

  1. 기존 보증보험 종료: 기존 집의 전세보증보험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서 보증보험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는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증보험 해지 절차: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려면 보증보험을 제공한 회사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회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새로운 보증보험 가입: 새로운 집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맞춰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