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조건 및 신청

○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로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와 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어 배당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 HUG에게 전세보증보험에 따라서 전세금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류 후 1개월 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가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HUG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전세계약 만기 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통화녹음 녹취 만들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보내기
  • 내용증명보내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메세지를 정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통화나 카카오톡으로 답장이 없거나 내용증명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 → 전자소송 → 의사소송 공시송달로 들어가셔서 차근 차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HUG에 가입하시려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환이 됩니다.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에 당하셨고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HUG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면책이 됩니다. 신청 일자 기준 약 3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UG반환보증 이행청구 신청하는 기간은?

임대차 만료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사고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가 임대차 만료일이라면 23년 2월 2일이 이행청구 가능일이 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집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해서 서류제출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여 관할하는 곳을 확인 후 방문을 합니다 .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임대차종료 증빙 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 만료 다음날로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청구 시 최소한 임차권 등기 명령문 정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본으로 접수 시 추후에 임차권등기부등본을 보완서류로 또 제출해야 하니 등기에 올라간 후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차 종료 증빙 확보는 내용증명 혹은 문자메세제 등으로 도달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확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첫날 주택의 점유와 주민센터 신고를 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 및 권리관계 변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이행청구 및 실제 보증이행이 가능합니다.

HUG보증이행 청구 서류는?

1.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2.임차권등기명령 정본(우편물)
3.신분증
4.인감도장
5.본인 발금용 인감증명서
6.주민등록 초본(임차권 등기명령 기재 이후)
7.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안심대출의 경우 은행에 사본 요청)
8.본인 통장사본 혹은 은행명의 통장사본
9.보증금 입금 내역 영수증 혹은 출력(입금날짜, 금액, 계좌번호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