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특약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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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배경 간략 정리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서행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달려온 민식이를 확인 하시 못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1.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개정안

◈ 민식이법 적용 대상

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만약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윤창호 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스쿨존에서 5km~10km정도를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스치기만 해도 벌금에 5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된 민식이법 이후 '벌금확장특약'이란?

민식이 법 이후에 벌금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사고,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중앙선침범, 승객 추락방지,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약물사고, 보도 침범, 화물고정조치 위반)
  •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 시
  • 사망사고로 기소됐을 시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장
민사적 책임 보장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장
형사적 책임 비용 보장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3가지 보장과 적정 보장 필요 금액은?

1.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원
2. 벌금 -> 벌금 (대인, 대물) 2~3천만 원
3.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3가지 입니다. 이 중 운전자 보험 단독 가입을 추천합니다.

1.운전자 보험 단독 가입

  • 가족 일배책, 기타 상해특약 등 부족한 특약이 있다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변화하는 법규정에 따라서 10년 20년으로 만기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타 차량을 운전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보험개정
2.자동차 보험에 추가

  •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된 자동차 탑승자만 보장이 되며 만약 타 차랑 운전 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종합 보험에 추가

  • 보장금액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한번 가입하면 80세, 100세까지 같은 보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비례 보장 하기 때문에 2개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자동자보험 가입자는 특약을 리모델링 해야 하나요?

상당수 보험회사는 특약을 추가해 한도를 증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업셀링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벌금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벌금1,000만원 추가하여 3,000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