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시 상대방 과실비율 8대2 or 100%일때 적정 합의금 요령과 변호사 선임 팁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몸도 아프고, 혹시 후유증이 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고, 합의금 산정할 때 주의점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시 대처법, 과실비율, 합의금,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교통사고시 대처법

자동차사고시 대처법

  1.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정차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정차 후, 112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세요.
  2.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면서, 사고현장 촬영을 하세요. 파손부위의 전, 후, 좌, 우 방향으로 다각도에서 많이 촬영을 하세요. 부분은 물론 차량에서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체샷도 촬영하셔야 합니다.
  3. 교통혼잡과 2차사고가 날 수 있으니 바깥으로 대비하고, 삼각대 등을 세워두세요.
  4. 블랙박스 메모리는 갑자기 뽑지 마시고 전원을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뽑으세요.
    혹은 보험회사에서 출동하면 블랙박스를 뽑아서 영상을 저장하니 기다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뺑소니사고대처법

○ 뺑소니 판단 기준은 ‘사상자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만약 사상자가 어린이인 경우,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고 보호자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정 입원 합의금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교통사고 책임자와 책임 정도를 가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수많은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미리 정해둡니다. 분쟁의 조지가 다분해서 쌍방 과실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등 사고 상황을 입증할 기술들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일방과실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최근에 개정된 100대 0 일방과실 케이스

  •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시(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 유턴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일방과실
  •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 사례
  • 역주행, 중앙선 침범에 따른 일방과실
  • 추돌, 주.정차 추돌 시
  • 차선을 지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 관행대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니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교통사고 보험급 지급과정

○ 자동차 대물 접수시 꼭 알아야할 팁은?

대물은 자동차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격락 손해에’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가액의 20% 이상이 수리 비용으로 발생 시 많게는 20% 적게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들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5년 이내의 사고도 감가 손해를 인정받은 판례들도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과정

※ 대인접수 과정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비 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지불보증을 하게되면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의원, 한의원 어느곳에 입원을 하시거나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다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사고 병원입원 다만 합의시까지 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은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 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병원입원

○ 자동차보험 치료비, 과실비율 예시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후에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치료비도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8:2로 정해졌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150만원 산정되었다.

지불보증치료비로 100만원이 들었다면 150만원 20%만큼 과실상계 된 금액 – 100만원 치료비에서 20% 과실상계로 계산됩니다.

150만원 – 30만원 20만원(치료비상계) = 실제손해액 100만원

다시말해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된 금액을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과실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종 금액 산출 수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손해액)등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손해액의 증가로 인해 높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00만원 적정한가요?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점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85%

  •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통원치료를 하였더라도 실제 수입 감소가 있었음이 입중된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실이익
  • 위자료

자동차사고합의금요령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나이가 고려됩니다. 미성년자는 인정받지 못하며,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에 이전 병력이 있으면 합의금 산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후유장해여부와 장해율, 장해기간, 기왕증, 수술여부, 향후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합의금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위의 내용을 다 산출해서 지급이 되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대인 담당을 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보험사의 데이터에 따라서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시 알아야될 내용

교통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실예시로 3~4주 염좌, 타박상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성시 장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이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300만원 전후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조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20~ 30%를 지불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합의금을 조정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합의금 뿐만 아니고 과실비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보험회사 관행에 따른 처리로 인하여 손해를 보기 싫으시거나, 조금더 현명하게 교통사고 처리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