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통합 조회를 통해 내 빚 알아보기

○ 개인 채무 통합 조회

1금융권은 물론이고 이 금융사 저 금융사에 대출을 받다보면 내가 어느 금융사에 얼마나 빚이 있으며 금리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큰 금액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 저기 필요할 때 빌린 소액대출은 얼마인지 기억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권 누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 통합 조회는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누락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 신용정보원, 사건검색, 독촉장이나 전화, 문자, 대출금 받은 계좌나 이자 원리금 상환 계좌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채무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나의 빚이 혹은 가족의 빚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개인 채무 통합 조회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들어가셔서 좌측 하단에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일반신용정보에서는 신용정보 등록현황, 채권자 변동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대출채권소각정보, 신용정보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좌측 하단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 신용정보 등록현황 –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채권자 변동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대출채권소각정보 , 신용정보제공내역 조회 가능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클릭

이렇게 하시면 대출 받은 원금, 유형, 금융기관명, 월상환 예정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자 변동내역이 확인이란 최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상환이 잘 안 될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뜻으로 즉 매각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채무조회(재산 조회 신청)이란?

○ 채무자의 재산 확인

만약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경우에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그 재산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된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만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외 은행의 예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해약금, 토지.건물의 소유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을 채권자가 각 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재산, 주식보유내역, 차량.자동차, 기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파악된 경우 각각의 집행대상물의 특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집행채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 소송내역이 있는 채무 조회하는 방법

빚을 진지 오래되어 채권사를 모르는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을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좌측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으로 들어가세요.
  • 공인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 입력
  • 법원명 – 전체로 클릭
  • 사건종류 – 민사본안, 민사신청, 독촉, 전자독촉, 공시최고, 기타사건, 재산조회, 기타집행, 전자약식을 조회하여 하단에 나오는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록하세요. 동시에 3가지만 체크가 가능하니 민사본안, 민사신청, 독촉을 위주로 검색하세요.
  • 다시 처음링크로 돌아가서 ‘사건번호 검색’을 클릭하고 상세내용을 조회하세요.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원고는 누구인지,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래된 채무를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법용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받거나, 법원 민원실에 방문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종국일자로부터 10년 뒤 소멸시효과 연장됩니다. 만약 종국일자가 2003년 3월 1일이라면 2010년 3월 1일에 완성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확인하는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 부채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 24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 세 곳의 기관에 채무 정보가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접속
  • 검색창에 ‘개인채무조회’

크레딧포유에서 채무 통합 조회하는 방법

크레딧포유에서는 횟수제한없이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서는 연 3회(분기별)만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딧포유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내역, 채권자변동정보, 대출채권소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금융권의 채무 확인 가능
  • 연체기록 확인
  • 최근 7년간 기록만 확인
  • 3금융권(대부업체 채무) 확인 불가능

대출정보 – 금융사명, 사유, 대출종류, 발생일, 금액, 변동일, 연간원리금상환예정금액 등의 정보 확인 가능
신용개설/발급정보 – 금융기관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정보 확인 가능
채무보증정보 – 타인 혹은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인 연대보증할 경우 등록되는 채무보증내역 확인 가능
채권자변동정보 – 개인대출채권이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해당 채권 취득 / 양도/ 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소멸시효완정여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개인회생 신청 등의 정보 확인 가능
대출채권소각정보 – 신용정보원이 아닌 각 금융공공기고나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 금융소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정보를 한번에 조회 가능

부채 조회 (내 빚 알아보기)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크레딧포유등의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 24 채무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하거나 매각된 채무는 신용조회를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독촉장 확인, 은행 과거거래내역 확인, 통장압류 채권자 확인을 통하여 나의 빚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