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매매대출 주택 구입 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신생아특례 포함)

○ 신혼부부매매대출 관련 대출 상품 자격조건

이글에서는 신혼부부매매대출 상품과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에 훌륭한 상품이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이용을 못 하지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전용금리)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 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관련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매매(분양)계약서
3.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추가
4. 건물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근로자는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7.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등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9.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결혼예정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이 상품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심사및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니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대출대상
1. (계약)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함)
2.(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인자
7.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결혼 예정인 자
9.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적용)
    – DTI 60%이내
    – LTV 80%이내
  • 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과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30%연 2.40%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상품은?

○ 대출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3년 1.1일 출생아부터 대출 가능 하며 이미 출산을 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합니다.
2. 가구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3. 주택가액 KB기준 주택가액 9억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 대출한도는?

  • 최대 5억원
  • LTV 70% (일반) / LTV 80% (생애최초)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1년 거치 후 원리금분할 상환이 가능 함
  • DSR 미적용 → DTI 60%
    →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였는데,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금리는 5년간 한시 적용이며 5년 후에는 연소득 8.5천 이하는 기존금리 + 0.55%
연소득 8.5천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가 적용이 됩니다.

*연소득 8.5천 이하 : 1.6% ~ 2.7% / 5년 후 금리: 기존금리 + 0.55%P
*`연소득 8.5천 ~ 1.3억 : 2.7% ~ 3.3% / 5년 후 금리 :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우대금리를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계약매매 같은 경우도 전자계약매매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잘 찾아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가입 년수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로 대출금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됨
1. 기존 자녀 : 0.1%P (1명당)
2. 추가 출산 : 0.2%P (1명당)
3. 청약가입: 0.3% ~ 0.5%P
신규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0.1%P

○ 신청방법은?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5대 은행 혹은 기금 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조건에 맞는 1주택자도 기존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환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상환방법
비거치 혹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생애최초 주택구입 한도와 금리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2.15% ~ 3.2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80% /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업무취금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 담당기관
주택도시기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 내가 살아온 기간동안 최초인 경우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
  • 세대추룰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여야 함
  • (기금대출 받을 때)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금대출이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말 함

 

은행대출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상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때
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상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고, 기금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을 때

○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로 구성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무주택 기준

  •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한 분약권 소유권이 없어야 함
  •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