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체세대 포함)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전체세대 포함)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은데요, 특히 원룸과 같은 다가구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나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계약 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정보와 전체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차,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혹은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방문 접수
신청자격 : 본인 혹인 대리인
발급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신청서 : 없음
수수료 :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신청시 구비서류>

1.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전입세대열람신청서
  • 임차인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장
  • 위임인(위임하는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신청 자격 증명자료
  • 소유인의 인감증명서

3. 경매참가자
해당사건 경매정보지 출력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아래의 서류는 제출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전입세대 확인서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우려를 예방하고자 인터넷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 대상자

대리인,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세입자, 임차인이 열람이 가능하며 참고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불가하며 계약자, 임대인, 임차인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가능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 소유자의 신분증, 도장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대차 계약 체결 후 :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 대상자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 허점은?

전입세대 발급 과정 중 허점이 있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번으로 발급받거나 한글자만 달라도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발급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는 501호를 → 제 501호로 발급신청을 하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처럼 즉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되는 점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처럼 표기를 하여 서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때문에 전입세대 발급 받으실 때에도 주의하여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전체세대 포함 발급이란?

○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전체세대 포함 발급으로 내가 들어갈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과 전입 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말소된 이력까지 남이 있어서 해당 집에 현재 주민등록상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세입자가 있고 내가 다음 세입자로 들어갈 차례라면 직전 세입자 한 명만 전입해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중복된 세입자가 있어 추후 우선변제권 행사 시에도 순번이 밀릴 수 있다면 금융회사에서도 전세대출 혹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