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필요서류, 증액)지식in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요점 정리

○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관련 서류와 증액 관련 서류

버팀목 전세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대출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시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이란 대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고 있는 주택만 바꾸는 제도로 보증금과 대출금액에 큰 변동 없이 이 주택만 바뀌는 상황이라면 목적물 변경 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물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HF와 HUG 목적물 변경 가능할까?

버팀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와 주택도시공사의 HUG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보증 발급처만 다를 뿐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조건의 차이는 있는데 HF주택금융공사는 본인의 소득으로 보증서가 발급되고 연 소득에서 3~4배가 보증서 발금금액입니다. 따라서 목적물 집의 시세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UG 는 무소득자, 학생도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집의 시세만 된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서 발급이 됩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크게 HF나 HUG가 큰 차이가 없으나 목적믈을 변경할 시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HF목적물 변경

대출 만기시점이나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본인이 자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목적물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이사는 물론이고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나이나 소득기준 초과한다면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전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불가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등기부등본 지참 후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서 +전입 등본 제출 시 기존 전세 그대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 HUG버팀목 목적물

HUG대출은 신규 시점에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며, 대출 만기 시점이나 집을 퇴거 할 시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HUG전세대출 역서 목적물을 변경은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적물 변경은 대환이기 때문에 이사 가려는 집의 잔금일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은행에 기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 즉시 은행에서는 반환 받은 대출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 대출의 상환 기간은 총 10년이며 총 4번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1회가 깍기게 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기 대출이 상환됨과 동시에 대환 대출이 되어 새로운 목적물 변경이 됨
  • 목적물 변경 시 기간 연장 1회 하는 것으로 함 

버팀목 목적물 변경 소득 심사 여부는?

HF, HUG 두 가지 대출 모두 목적물 변경 시점에서 소득자료를 보지는 않습니다. 신규 시점의 소득 그대로 연장과 목적물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에 또 다른 대출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과 집의 시세를 보게 됩니다.

버팀목 목적물 증액 가능할까?

위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증액은 기존 대출에 또 다른 대출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입니다. HUG같은 경우는 추가 대출이 불가하며 HF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소득과 신용 점수 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증액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과 집의 시세를 보게 되며, 새로운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 후기를 보면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지만 대출 금액 증액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증액 신청 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대출 받은 날부터 최소 1년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 기 대출 받은 은행에 증액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증액 시 증액되는 만큼의 금액은 신규 대출과 동일합니다.

증액 신청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5%영수증)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목적물 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는?

1. 은행에 이사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지참 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2. 이사 가는 날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한다.
3. 이사 갈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한다.
4.계약서 체결 3개월 이전에 은행에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한다.

  • 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포함)
  •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