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금리 한도 은행별 총정리

이 글에서는 적격대출 금리와 은행별 대출 한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상담하기 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사업인 만큼 자격 조건이 은행보다 조금은 까다롭지만 복지 대출이라고 부를 만큼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공사가 내집마련과 가게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상품이니 만큼 ‘장기 고정금리’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차

적격대출 신청대상부터 알아보자

1.민법상 성년
2.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할 것
3.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9제 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

적격대출 금리 한도 상환기간 정보

▣ 은행 상품의 종류마다 다양하지만 평균 2.3% ~ 3.76%정도 입니다.

○ 대상주택은?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공부상 주택이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과 같은 것을 공부라고 하는 서류에 주택으로 기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라면 50%가지 가능하며, 무주택자, 생애최초라면 6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소득 요건이 필요없으며, 무주택자인지 판단하여 30년,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있으며 비거치식과 거치식이 있는데 거치기간은 1년입니다.

○ 대출신청방법은?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부산, 대구, 제주, 전북,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에서 신청을 합니다. 적격대출은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은행에서 신청해서 받고, 문의사항도 은행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취급기관상품명고정금리상환기간
부산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경남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국민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SC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24%10년/ 15년/ 20년/ 30년 
수협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씨티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우리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하나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삼성생명금리 고정형 적격대출3.00%10년/ 15년/ 20년/ 30년 / 40년

적격대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은행마다 혹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VS 보금자리론 VS 적격대출 비교

대출명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주택수 기준무주택자

무주택,1주택(기존주택 처분 조건)

투기/과열 1년, 기타 2년

무주택,1주택(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투기지역 불가, 투기과열, 조정 6개월 이내 처분

연소득 기준부부합산 6천만원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7천만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천 5백만원 이하

다자녀 8천 ~ 1억 이하

제한 없음
주택가격기준5억원 이하6억원 이하9억원 이하 주택
주택 규모 기준전용 85㎡이하제한없음제한없음
대출금리1.85~2.40% + 우대금리 (고정 혹은 5년변동)2.35~2.6 +우대금리 (고정금리)은행마다 상이 고정 혹은 변동 ( 2.63~3.84)
대출기간10년 이상 30년 이하10년 이상 30년 이하10년 이상 30년 이하
대출한도2억원 이하 (신혼 2.2억, 2자녀 2.6억)3억원 이하(3자년 4억원)5억원 이하
LTV 적용기준 70%조정지역 60% (투기/과열지역 60%)조정지역 50% (투기과열 지역 40%)

기본형 적격대출 VS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VS 채무고정형 적격대출

○ 기본형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참조”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금리 고정금리 단 취급 은행마다 상이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담보제공자가 배우자, 채무자, 채무자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10년 ~ 30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혹은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금리 고정금리 단 취급 은행마다 상이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담보제공자가 배우자, 채무자, 채무자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10년 ~ 30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혹은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 채무고정형 적격대출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기존대출 잔액내에서 최대 3억원
  •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 혹은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 이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함

→ 기존 대출 요건

  • 구입, 보전, 상환 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마치며

오늘은 내 집 마련을 돕는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디딤돌,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3가지 상품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상품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다른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대출 3가지 상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